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임기 내에 대법관 14명 중 13명이 임기를 마친다. 헌법재판관은 9명 모두 임기 만료로 교체된다. 법조계는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출신인 만큼 검찰 출신 인사가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에 임명될지 여부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사법연수원 15기)을 포함한 대법관 14명 가운데 오경미 대법관(25기)을 뺀 13명이 윤 당선인 임기 중 6년 임기를 마치게 된다. 김재형 대법관(18기)은 올해 9월 임기가 종료된다. 이어 조재연(12기)·박정화(20기) 대법관이 내년 7월 대법원을 떠난다. 2024년에는 안철상(15기)·민유숙(18기) 대법관이 1월, 김선수(17기)·이동원(17기)·노정희(19기) 대법관이 8월, 김상환(20기) 대법관이 12월에 임기 만료를 맞는다.
새 대법관은 윤 당선인이 최종 임명한다. 이에 따라 법조계 안팎에서 검찰 출신 대법관이 부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법원이 판사 출신 대법관 중심이기는 하지만, 형사법에 정통하고 수사를 두루 경험해본 법조인도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것이다.
법령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건국 이후 대법관 중 1명은 통상 ‘검찰 몫’으로 임명돼 왔다. 이 관행은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박상옥 전 대법관(11기) 후임으로 판사 출신인 천대엽 대법관(21기)을 임명하면서 깨졌다. 현재 대법원 재판부는 ‘비(非)검찰’ 출신으로만 구성됐다.
다만 대법관 임명 과정에서 대법원장의 입김도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헌법상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이다.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가 2023년 9월까지인 만큼 내년에 퇴임하는 대법관 3명의 후임자 임명은 김 대법원장의 뜻이 일부 반영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야당이 될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어 대법관 임명이 정치적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 출신 대법관 임명이 윤 당선인에게 부담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헌법재판소는 윤 당선인 임기 중 재판관 9명이 모두 교체된다. 헌법재판소의 경우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재판관 3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와 대법원장이 3명씩 선출·지명하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헌재 역시 명문 규정은 없지만 1988년 1기 재판부부터 보통 1명 이상의 검찰 출신 재판관이 심리에 참여해왔다. 그러다가 2018년 출범한 7기 재판부에서 ‘비검찰 재판부’가 구성됐다. 기본권 침해 등에 관한 사건 심판에 ‘검찰의 시각’이 다양성을 더해줄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으나 반드시 검찰 출신을 임명할 필요는 없다는 반론도 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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