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오는 14일부터 5월 31일까지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한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접수한다. 농지면적 0.5㏊ 이하 소규모 농가는 연간 120만원의 소농직불금을, 그 외 농업인은 면적별 차등 단가를 적용해 ㏊당 100만~205만원의 면적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공익직불금 온라인 신청 사이트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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