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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 분쟁' 김민정·WIP, 평행선 걷나…"법적 절차" vs "신뢰 회복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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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민정의 소속사 더블유아이피(WIP)가 전속계약 분쟁과 관련해 "소속사는 귀책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의 판단을 존중, 김민정과의 신뢰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은 지난 2일 WIP가 제기한 김민정의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비용정산 불이행 진정에 관해 '본 진정건 관련 분쟁당사자인 WIP는 귀책사유가 없음'을 전원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8일 WIP는 "지난해 8월 11일 김민정은 전속계약을 위반해 비용정산을 거부함은 물론 일방적으로 전속계약의 종료를 주장하고 부당하게 WIP 명의의 예금채권 가압류를 신청하는 등 WIP의 계약상의 권리 일체를 부인했다"면서 "분쟁을 원만하기 해결하기를 원해 김민정의 일방적인 주장에 최대한 대응하지 않고 객관적인 제3자의 지위에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연매협에 진정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어 "연매협은 진정이 제기된 이후 신중에 신중을 기해 본건을 심의했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연매협은 진정이 제기된 후 만 6개월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조사와 심의를 진행했는데, 양측에게 본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오랜 기간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했으며 김민정도 그 대리인이 연매협 심의에 2차례 출석해 의견을 개진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소속사는 귀책 사유가 없다'는 연매협의 판단 이후 김민정 측은 연매협이 WIP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조사를 진행했다면서, WIP는 연매협의 회원사이며 "제 식구 감싸기"라고 반박했다.

또 대리인이 두 차례 연매협에 출석했으나, WIP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진행된다고 판단해 어떠한 자료도 연매협에 제공하지 않고 재판을 통해 해결하고자 이후 출석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WIP는 "김민정 역시 연매협을 통한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자 별도의 소송제기 방식이 아닌 연매협 중재절차에 수 개월 간 충실히 임해왔던 것"이라며 "연매협의 심의 의결이 김민정 측에 불리하게 나왔다란 이유만으로 제식구 감싸기라고 호도하는 것은 수개월간 본건 진정을 조사하고 심의한 연매협의 노고를 폄하하는 것으로 결코 바람직한 주장이라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번 연매협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이에 터잡아 김민정과 원만한 신뢰관계의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이로써 연예인과 소속사의 공동이익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선의를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민정은 지난 2019년 3월 WIP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다 2021년 3월 WIP가 전속계약 기간 동안 매니지먼트사로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했다며 재계약 협상 결렬을 주장,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이에 WIP는 "김민정과 전속계약 체결 이후 단 한 차례도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며 매니지먼트 업무를 성실히 수행했고, 출연료도 계약에 따라 지불했다고 반박했다. 결국 그해 8월 연매협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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