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551.06

  • 25.58
  • 0.57%
코스닥

947.39

  • 8.58
  • 0.9%
1/3

경기도, '성남 수정구 상적동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부동산 투기세력 유입 차단 목적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 수정구 상적동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부동산 투기세력 유입 차단 목적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경기도가 부동산 투기세력 유입 차단을 위해 오는 11일부터 2023년 3월10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는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일원 위치도.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일원 임야 5.5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4일 발표했다. 이는 부동산 투기세력 유입을 막기 위한 것으로 오는 11일부터 2023년 3월 10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


    도는 지난 2월 25일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해 4일 경기도 누리집에 공시했다.

    해당 지역은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판교테크노밸리 등 개발 호재를 빙자한 기획부동산의 허위, 과장?광고로 피해 사례가 발생한 곳으로 2020년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최초 지정됐다. 해당 구역 내에서 10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성남시 수정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도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 세력을 차단하고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며 “경기도 전 지역에 대한 거래 동향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는 등 부동산 투기예방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