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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5건 중 1건 직접거래…정부, 편법증여 기획조사 칼 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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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서울에서 매매된 아파트 거래 5건 중 1건은 중개업소를 끼지 않은 ‘직거래’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 가운데 일부가 매매거래 형태를 띤 ‘편법 증여’일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기획조사를 하기로 했다.

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1190건 가운데 210건이 직거래로 조사됐다. 전체의 19.3%에 해당하는 규모다. ‘거래절벽’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량 자체는 줄어들고 있지만 직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늘어나는 추세다.

서울 아파트 직거래 비중은 이 수치가 처음 공개되기 시작한 지난해 11월만 해도 9.3%에 불과했다. 작년 12월 12.6%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 1월에는 19.3%까지 치솟았다. 지난달은 실거래가 신고기간(계약 후 30일)이 남아 있지만 전날까지 신고된 338건 가운데 57건(16.9%)이 직거래인 만큼 지난해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당사자끼리 바로 거래하는 직거래는 중개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한 목적도 있다. 하지만 가족이나 친인척 같은 특수관계에서 양도를 가장해 편법으로 증여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증여보다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고가 단지 중에 시세보다 수억원 이상 싼값에 직거래가 이뤄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1월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자이개포 전용 84㎡(29층)는 직전 신고가보다 10억원 이상 하락한 20억8273만원에 거래됐다. 최근 판교, 하남 등 경기도 내 준강남급 지역에서도 신고가보다 7억~8억원가량 떨어진 직거래가 종종 이뤄지고 있다.

증여를 대체하기 위해 무턱대고 낮은 가격에 직거래했다가는 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증여로 간주되지 않기 위해서는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5% 또는 3억원 이상 나지 않아야 한다”며 “이를 벗어난 거래금액은 시가대로 양도세를 부과할 뿐 아니라 가산세 등 추가 추징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국토부 역시 최근 서울 등에서 직거래 비중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연내 기획조사를 하기로 했다. 편법증여 등이 의심되는 거래는 국세청에 넘기고 명의신탁 등 관련 범죄가 있으면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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