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30%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시민들의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제개편안을 마련해 새로 들어설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학계, 조세, 세무 등 분야별 외부 전문가 총 10명으로 구성된 ‘세제개편자문단’을 출범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 보유세 세제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주택은 생활 필수재로서 거주 안전성 확보가 중요하지만, 정부가 수 차례 세금 강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실거주 1주택자까지 세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017년 6억2000만원에서 2021년 12억9000만원으로 2배 이상 상승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민이 부담하는 주택분 재산세도 2017년 8973억원에서 2021년 1조7266억원으로 상승했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담액도 2017년 2366억원에서 2021년 2조7766억원으로 약 12배 증가했다.
서울시는 올해 3월 공개될 서울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30% 이상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2021년 서울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20년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년 대비 7.57% 상승하고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이 더해지면서 19.9% 상승한 바 있다. 지난해 매매가격 상승률은 14.1%로 전년 대비 2배이기에 공시가격도 급등할 것이라는 게 서울시의 분석이다.
서울시는 국민들의 보유세 부담률이 선진국에 비해 과도하다고 평가했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2020년 1.04%이고 2021년에는 1.22%로 상승할 전망인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은 0.99%라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조세부담능력이 없는 은퇴 고령자의 세부담 증가는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에 주택보유세 부담 완화를 목표로 세제개편자문단을 운영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 보유세 세제개편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방침이다. 세제개편자문단은 주택분 재산세 세율체계를 전면 개편안과 1주택 실거주자와 은퇴 고령자 등을 적극 보호하기 위한 세액공제 제도 신설을 추진한다. 또한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와 국세인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 방안을 검토한다.
세제개편자문단은 25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완성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새 정부 출범시기에 맞춰 4~5월 중 세제개편안을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과도한 시민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유세 세제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세제개편자문단을 통해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