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연 대법관이 자신을 둘러싸고 제기된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명예훼손과 관련해 법적인 조치를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조재연 대법관은 23일 오후 2시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대장동 그분'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조 대법관은 "정치권에서 나오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두고 '왜 갑자기 이런 의혹기사가 보도됐나'는 의문을 가졌다"며 "작년 10월께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당시에도 사실 확인 요청이 있어 자세히 설명했다. 또 한 달여 전에도 유사한 일이 있어 설명했고, 기사화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장동 '그분'의 실체가 규명이 됐는지, 의혹이 됐는지 이런 부분은 모른다"며 "대선을 앞둔 엄중한 시기인 만큼 잠자코 있으려 했으나 생중계 공개 방송토론에서 한 후보자가 현직 대법관을 직접 거론했다. 일찍이 유례가 없었던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부연했다.
조 대법관은 "김만배씨 뿐 아니라 대장동 사건과 관련돼 있다는 누구와도 일면식, 통화도 없었다"며 "법원행정처장으로 2019년 1월~2021년 5월까지 근무했고, 언론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명함을 받으면 그걸 소중히 간직한다. (명함이) 수십장이 있지만 김만배씨 명함은 없다"고 했다.
'손해배상, 정정 보도 등 조치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기본적으로 타인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정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며 "이 사건에 관해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에 대해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영학 녹취록' 등에 따르면 지난해 2월4일 김만배씨는 정영학 회계사에게 "저분은 재판에서 처장을 했었고, 처장이 재판부에 넣는 게 없거든, 그분이 다 해서 내가 원래 50억을 만들어서 빌라를 사드리겠습니다"고 했다.
이 대화가 이뤄진 시기의 법원행정처장이 조재연 대법관이다. 이런 녹취록 내용은 지난해 10월 정치권 등에서 알려졌고, 김씨가 조 대법관 딸에게 판교 타운하우스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공됐다. 조 대법관과 김씨 측 변호인, 검찰은 실체가 없다며 의혹을 부인해왔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