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경남 창원에서 고양이를 잔혹하게 죽인 2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고양이를 담벼락에 내리쳐 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재물손괴)로 20대 취업준비생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창원시 대방동 한 음식점에서 키우던 고양이 '두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인근에서 이를 본 목격자라 고함을 지르자 A씨는 그대로 달아났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인상착의가 비슷한 사람을 봤다는 신고를 받고, 범행 현장 주변을 탐문하다 A씨를 발견해 지난 1일 체포했다.
취업준비생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양이 울음소리 때문에 학업과 수면에 방해가 있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범행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음식점 주인이 '두부'의 주인인 것으로 판단해 동물보호법 위반과 함께 재물손괴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두부' 사건을 적극적으로 알린 동물보호단체인 동물권행동 카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식당 앞에서 고양이 '두부'를 꼬리 채 들고 바닥에 내리쳐 잔혹하게 살해한 학대범을 강력히 처벌해 달라"고 촉구했다.
카라는 또 "여전히 바뀌지 않는 동물 학대 현실을 예방하고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덧붙였다. 해당 청원은 22일 오후 6시30분 기준 12만1821명이 동의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