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부터 서울 잠실과 압구정동 등에서 대지면적이 6㎡를 넘는 주택을 거래할 때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 대상 면적 기준과 자금 조달계획서 의무 등을 강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 대상이 되는 기준 면적이 더 좁아진다. 주거지역은 180㎡에서 60㎡로, 상업지역은 200㎡에서 150㎡로, 공업지역은 660㎡에서 150㎡로 조정된다. 녹지와 기타지역은 현행대로 각각 200㎡, 60㎡ 기준이 유지된다.
이 기준은 10∼300% 범위에서 지자체장 등이 따로 정해 공고할 수 있다. 서울 등 수도권은 대부분이 비율이 10%다. 이에 따라 서울 주거지역은 6㎡,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은 15㎡만 넘어도 허가 대상이 된다.
그동안 일부 소형주택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별도 규제 없이 매매할 수 있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기준 강화로 도심의 일부 소형 연립·다세대 주택 등의 투기적 거래가 차단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지금은 6억 원 이상부터 적용되는 토지 거래 자금 조달계획서 제출도 1억 원으로 대폭 낮아진다. 토지 취득 시 편법 증여나 대출금 전용 등 투기적 자금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지분거래를 하는 경우라면 금액과 무관하게 자금 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제도개선을 통해 투기수요 유입이 차단되고 실수요 중심의 부동산 거래 시장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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