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7개월 남자아이가 병원에 이송되는 도중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20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8시33분께 수원시 장안구 A(생후 7개월) 군의 부모로부터 "아이가 눈 흰자를 보이며 경기를 일으킨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A군과 보호자는 모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집 안에 격리 중이었다.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6분 만에 현장에 도착, 병상 확보를 위해 10여 군데 병원에 연락을 돌렸으나 최근 코로나19 중증 환자가 늘어난 탓에 수원지역 내로는 이송이 어렵다는 답신을 받았다.
이에 구급대원들은 약 17㎞ 떨어진 안산 지역의 대학병원 병상을 확보해 이동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A군이 심정지를 일으켰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으나 회복되지 않았다. A군은 오후 9시17분께 병원에 도착해 DOA(도착 즉시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의료진 등을 상대로 A군의 정확한 사인을 파악 중이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