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경남 시·도의회 위원장이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통합 청사 위치와 관련해 합의안을 도출했다.
경상남도와 경남도의회는 지난 10일 열린 ‘제5차 부울경 시도의회 특별상임위원장 회의’ 결과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청사를 ‘부산·울산·경남의 지리적 가운데로 중심이 되는 지역’에 두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발표했다. 의원 정수는 부산·울산·경남 각 9명 전체 27명으로 정리했다. 이들은 그동안 논란이 된 청사 소재지와 의원 정수에 대해 일괄 합의하고 규약안에 반영한다는 조항에도 합의했다.
통합 청사 위치는 양산·김해 등이 유력해 경남을 배려했고, 의원 정수는 인구 수와 상관없이 9명씩 동수로 결정해 울산을 배려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규약안은 3개 시·도에서 검토 후 시·도별 20일간 행정예고를 거친 뒤 최종안을 확정하게 된다. 이후 각 시·도의회에서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으면 ‘부울경특별연합’이 출범할 수 있게 된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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