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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서울시 주거지원사업' 한눈에…가이드북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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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 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가이드북을 내놨다. 각각 기관별로 흩어져있던 전월세 대출, 보증금 이자 등 금융지원부터 행복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장기안심주택 등 공공주택 지원사업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지원정책들을 쉽게 비교해볼 수 있도록 한 곳에 담아냈다.

서울시는 14일 금융지원, 공공주택, 질의응답(Q&A)로 나눠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사업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기관별로 사업별 신청자격, 지원내용, 절차 등이 산재돼 있고, 유사한 성격의 사업이 많아 신청자 입장에서 혼란스럽고 필요한 정보를 찾기 힘들다는 점에 착안해 제작됐다.

해당 가이드북에는 서울시 뿐 아니라 서울주택도시공사(SH), 주택도시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HF),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정부 기관의 금융?주택지원사업도 함께 수록해 쉽게 비교 분석할 수 있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대상별로는 청년, 신혼부부, 그 외 연령으로 나눠 자신에게 해당하는 지원 사업을 한눈에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청년은 만19~34세와 만35~39세, 신혼부부는 결혼 7년 이내, 6개월 내 결혼 예정 등으로 세분화했다. 청년?신혼부부에 해당하지 않는 연령?계층이 신청할 수 있는 주거지원사업도 안내한다.

서울시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운영 중인 청년월세지원사업과 청년·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등도 지원대상과 내용, 절차 등 핵심내용 위주로 쉽게 소개해 사회초년생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지원’에서는 주거 안정을 위한 각종 전월세 대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등을 안내한다. 청년 임차보증금 및 월세지원, 역세권청년주택입주자 임차보증금 무이자지원 등 청년에게 특화된 지원을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등 결혼 7년 이내 또는 결혼 예정인 신혼부부가 신청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지원사업도 담고 있다.

‘공공주택’은 대상자별로 신청할 수 있는 다양한 주택 유형을 소개한다. 만 19~39세 청년을 위한 행복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역세권청년주택 등과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장기안심주택 등 지원사업들을 찾아볼 수 있다.

‘Q&A’는 신청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사항들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제공한다. 대출 금리, 대출대상자 소득산정 기준, 추가 대출 여부 등 주거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궁금증을 담고 있다.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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