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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날리셨겠네" 택시 불법유턴 신고에 불붙은 논쟁 [아차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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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민이 횡단보도에서 승객을 태운 뒤 '불법유턴'까지 저지른 택시를 신고해 범칙금이 부과된 가운데,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꼭 신고까지 해야 했느냐'라는 주제를 놓고 치열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최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택시가 횡단보도에서 승객을 태웁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의 제보자는 '누리캅스'(사이버 명예경찰) A 씨다. A 씨는 최근 운전 중 서울 은평구 독바위역 주변 횡단보도에서 비상등도 켜지 않은 채 승객을 태우는 택시를 목격했다.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며 그냥 넘어가려던 찰나, 횡단보도 위 택시가 불법유턴을 했다. 불법유턴까지는 용납할 수 없었던 A 씨는 결국 경찰에 해당 택시를 신고했다.

이후 경찰은 "도로교통법 제18조 유턴, 횡단 후진 등 금지 위반으로 범칙금 6만 원을 부과했다"고 회신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다른 차에게 방해가 되는 유턴 행위"라며 "아무리 택시라고 해도 이건 아니다"라고 택시를 비판했다.


그러나 영상을 본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뜨거운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A 씨의 신고 행위를 놓고 "어려운 세상에 팍팍하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논쟁에 불이 붙은 것이다.

일부 네티즌들은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 않나", "택시해보시면 시간이 돈이라 저렇게 할 수밖에 없다", "잘못된 건 맞지만,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기사님 하루 일당 날라갔다고 본다", "이런 거 신고하는 건 좀…", "저 정도는 봐줍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물론 택시가 잘못한 건 맞지만, 신고가 꼭 필요했냐는 의견이다.

반면 "어떻게 택시 편을 들 수가 있나", "도로 위 무법자",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다", "완벽하게 법규를 지키는 건 바라지 않지만 다른 사람한테 피해는 주지 말자", " 등 적절한 신고였다는 반응도 다수 있었다.

애초에 횡단보도에서 택시를 잡은 승객에게 잘못이 있다는 의견도 많았다. "저기서 택시를 잡은 손님이 문제", "승객이 위반하게 만들었다", "타는 사람도 적당한 데서 기다려야 저런 게 줄어들 것", "생각 없이 택시 잡는 사람들도 많다" 등이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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