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수석전문위원 인사권을 둘러싸고 내부 갈등이 커지고 있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인적 쇄신을 이유로 수석전문위원 재공모를 추진하자, 기존 수석전문위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11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 의장은 올 들어 시의회 수석전문위원의 최소 5년 근무 보장 계약 관행을 없앴다. 수석전문위원은 통상 2년 임기를 마친 뒤 3년 재임용해 사실상 5년간 근무를 보장해왔다.
올해 1월부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시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이 갖게 된 데 따른 변화다. 종전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인사권이 있었다.
수석전문위원은 시의원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주로 맡는다. 서울시 과장급인 4급 상당에 해당한다. 이 자리는 2년 임기 이후에도 3년 재임용 계약을 통해 최소 5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동안 시의회 안팎에선 “상대적으로 매너리즘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 의장은 인사권 확보 후 이 같은 문제의식을 감안해 재공모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지난 1일 수석전문위원 6명에 대한 임기를 오는 4월말까지 3개월만 연장했다. 이들은 지난해 2년 임기를 마친 뒤 각 1~7개월 1차 연장 임용됐다가 3개월 근무를 이어가게 됐다.
시의회는 오는 3월께 재공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기존 수석전문위원도 다시 지원할 수 있다. 시의회 측은 역량을 중심으로 공정한 절차를 거쳐 수석전문위원을 임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두고 일부 수석전문위원들은 시의회 의장단의 인사권 남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 같은 구조에선 의장단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일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시의회 소속 공무원 인사권이 독립된 첫 해인만큼 혼선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럼에도 인적 쇄신을 통해 조직 활력이 생길 거라는 기대감도 나온다”고 했다.
한편 시의회는 지난해 출자·출연기관 임원 추천과 관련한 시장의 권한을 축소한 것을 두고도 서울시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말 의결된 ‘서울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위법령 위반으로 판단하고 지난 8일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앞서 시의회는 해당 조례 개정안을 통해 출자·출연기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시장 2명, 시의회 3명, 기관 이사회 2명에서 시장·기관 이사회를 합한 3명과 시의회 3명으로 변경했다. 시장과 기관 이사회의 추천 총수가 기존 4명에서 3명으로 줄어들어 시장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축소됐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