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도 대선 당일 투표할 수 있는 첫 단추가 꿰졌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확진·격리자의 대선 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방역당국이 확인한 확진·격리자에 한해 대선 투표일인 3월9일 오후 6시부터 7시30분사이 거주지 인근 지정 투표소를 찾아 현장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투표 참여를 위해서는 사전에 방역당국으로부터 '임시 외출' 허가를 받아야 하고, 오후 7시30분 이전에 투표장에 도착해 번호표 수령을 마쳐야 투표할 수 있다.
확진·격리자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기존 오후 6시인 투표 마감 시간을 1시간30분 늦추는 것으로 일반 유권자는 7시30분까지 투표할 수 없다.
이날 정개특위를 통과한 법안은 법제사법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대선후보 등록 일정을 고려해 오는 14일 본회의 처리를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