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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 국내 보톡스 1위 휴젤 최대주주 된다…투자금 두 배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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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02월 10일 16:26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GS그룹의 지주사 GS가 국내 보툴리눔톡신 선두업체인 휴젤의 최대주주에 오른다. GS 측은 기존 예정한 투자금 대비 약 두 배가량 투자액을 늘려 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할 예정이다. 그룹이 신사업으로 육성중인 바이오 분야에 속도를 내는 한편 휴젤의 글로벌 성장성에 '베팅'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10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GS는 이날 휴젤 인수를 위한 총 투자금을 1억5000만달러에서 2억5000만달러로 늘리기로 했다. GS가 포함된 컨소시엄은 특수목적회사(SPC)를 조성해 글로벌 사모펀드(PEF)운용사인 베인캐피탈로부터 휴젤 지분 42.89%를 1조7239억원에 인수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기존까진 글로벌 PEF인 CBC가 SPC 지분 40%를 보유해 최대주주가 되고 GS와 IMM인베스트먼트가 조성한 또다른 SPC가 30%, 중동 국부펀드인 무바달라가 30%를 확보하는 구조였다. 이번 투자 확대로 GS가 보유하게된 SPC 지분율이 42%까지 늘어 최대주주가 되면서 사실상 휴젤의 경영권을 확보하게 됐다.

GS가 투자 구조를 확정지으면서 GS컨소시엄의 휴젤 인수도 마무리단계에 돌입했다. GS컨소시엄은 지난해 8월 휴젤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본계약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하지만 같은해 12월 식약처가 휴젤의 보툴렉스주·보툴렉스50단위·보툴렉스150단위·보툴렉스200단위 등 4종에 대해 품목허가 취소 행정처분 통지와 회수·폐기 명령을 내리면서 인수 협상이 지연됐다. 식약처의 첫 발표 직전일인 11월 9일 주당 18만2200원이던 회사의 주가도 이날 종가인 14만8400원까지 약 20% 하락했다.

휴젤은 행정명령 직후 식약처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인수 협상도 재개됐다. 식약처가 항고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투자 위험이 일정정도 해소됐다 판단한 GS가 투자금을 늘리고 인수구조를 확정지으면서 GS컨소시엄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지 반 년만에 계약을 마무리를 앞두고 있다. 인수 측은 최근 회사의 주력제품인 '레티보'가 국내에선 유일하게 유럽의약품안전관리기구연합체(HMA)의 품목허가 승인 권고를 얻은 데 이어 프랑스 국립의약품청(ANSM)의 품목허가까지 획득해 첫 유럽 판매를 앞두고 있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휴젤은 2001년 설립된 국내 1위 보톡스 업체다. 시장점유율이 50%에 이른다. 일본 대만 베트남 등 27개국에 수출한다. 2010년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보툴리눔톡신 개발에 성공한 뒤 가파르게 성장했다. 2015년 당시 국내 1위이던 메디톡스가 대웅제약과 분쟁을 벌이고 품목 허가 취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이 휴젤이 선두로 도약했다. 지난해 기준 매출은 2452억원, 영업이익은 971억원을 기록하며 창사이래 최대 실적을 올렸다.

차준호 /김채연 기자 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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