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빙상경기연맹(ISU)은 8일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남자 쇼트트랙 1000m 경기에서 발생한 편파 판정 논란과 관련해 한국 측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ISU는 이날 성명을 통해 "한국은 남자 1000m 준결승에서 황대헌이 패널티를 받은 뒤 전날 항의했다"며 "원칙에 따라 경기 규칙 위반으로 실격되면 공식적인 결정에 대한 항의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ISU는 황대헌의 실격 처리 사유에 대해 "다른 선수와 접촉을 유발하는 늦은 레인 변경"이라고 설명했다.
황대헌은 전날 중국 베이징 캐피털실내경기장에서 열린 남자 쇼트트랙 1000m 준결승에서 1위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하지만 석연치 않은 실격 판정으로 탈락했다.
황대헌은 레이스 중 1위 자리를 차지하는 과정에서 레인 변경을 늦게 했다는 판정으로 페널티를 받았다. 황대헌의 추월 과정에서 별다른 접촉이 없었고 오히려 중국 선수가 황대헌에게 손을 쓰는 장면도 포착된 점을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려운 판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 뿐만 아니라 결승에서 1등으로 들어오고도 금메달을 놓친 헝가리도 이의제기를 했으나, ISU는 수긍하지 않았다. 헝가리의 류 사오린 산도르에 대해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접촉을 유발하는 진로 변경"과 "결승선 직전에서의 암 블록(arm block)"이라고 지적했다.
ISU는 이어 "주심은 영상 심판과 다시 한 번 사건을 검토했고 최종 결정을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체육회는 이번 편파 판정에 대해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하기로 했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