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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걸린 채 8세 친딸 성폭행 '인면수심' 父, 공소사실 대부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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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걸린 채 8세 친딸 성폭행 '인면수심' 父, 공소사실 대부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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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즈에 감염된 채로 8세 친딸을 성폭행한 30대 친부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8)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2월부터 한달 간 3차례에 걸쳐 친딸 B양(당시 8세)에게 겁을 준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심지어 범행 당시 A씨는 에이즈를 유발하는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HIV)에 감염된 상태였다. 다행히 B양은 지난해 12월3일 HIV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왔다.

    A씨 측 변호사는 “대부분의 공소사실은 인정하나 세부적으로 다른 내용이 있어 확인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향후 공소사실 등과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면 친딸인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할 수 있기에 그 부분까지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A씨의 배우자는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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