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는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인센티브는 버스 임차료, 숙박비, 열차 이용료, 유람선 승선료, 전통시장 방문비 등이다. 신청 마감은 올해 예산 소진 때까지다. 해당 업체는 관광일 7일 전까지 시와 협의해야 하며 관광 종료 후 30일 안에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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