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 주도로 2018년 부활한 사후 적발 위주의 금융회사 종합검사가 4년 만에 폐지된다. 정은보 금감원장이 지난해 8월 취임한 이후 강조해온 ‘시장 친화적 감독’ 기조에 따라 종합검사가 정기 및 수시검사로 개편되고 예방 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찬우 금감원 수석부원장(사진)은 27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주요 금융사 감사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검사 및 제재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 부원장은 “종합검사가 금융사 업무 전체를 일시에 점검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으나 사후적 시각에 중점을 둔 검사만으로는 예방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주기적인 정기검사 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금융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회사별 특성에 맞춰 핵심 및 취약 부문에 검사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종합검사 폐지를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종합검사는 2015년 진웅섭 전 원장 당시 규제 개혁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폐지됐다가 2018년 소비자 보호를 내건 윤 전 원장 때 부활했다. 금감원 파견 인력이 피감 금융사에 한 달 가까이 상주하며 기본 업무는 물론 인사·예산·노무 등에 이르기까지 위법 사항을 샅샅이 훑는 저인망식 검사로 금융사 부담이 컸다는 지적이다.
이와 달리 정기검사는 정해진 주기에 따라 실시하되 시장 영향력이 큰 금융사는 상대적으로 주기를 짧게 운영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시중은행은 2년, 자산 규모 상위 보험사는 3년, 자기자본 3조원 이상 증권사(종합금융투자업자)는 4년 안팎에서 검사 주기가 설정된다. 수시검사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금융 사고, 소비자 보호, 리스크 등 특정 사안과 부문에 한정해 실시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종합검사 대상으로 지정되는 사실만으로도 문제 있는 금융사로 낙인찍히는 경향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상시 감시를 통해 파악한 금융사별 핵심 및 취약 부문 위주로 검사를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예방적 감독을 위해 금융사별로 ‘소통 협력관’을 지정하고 잠재 리스크 요인에 대해 자체 감사를 요구하는 ‘자체 감사 요구제도’를 시범 실시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검사가 끝난 뒤에도 개선 사항을 금융사에 미리 전달하고 검사국장이 경영진 등의 소명을 직접 청취하도록 하는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같은 혁신안은 관련 규정 및 시행세칙 등 개정을 거쳐 3월께 발표될 ‘2022년 검사업무 운영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호기/정소람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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