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한 아이를 홀로 원룸에 방치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가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피해 아동 스스로 경찰을 찾아가 학대 사실을 털어놓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2020년 12월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A군은 경남에 있는 한 경찰서 지구대를 찾아가 양부모로부터 받았던 학대 사실을 털어놨다.
태어나자마자 입양된 A군은 초등학교 4학년이 된 2020년부터 가족들이 사는 집에서 떨어진 원룸에서 혼자 생활했고, 양모 B씨는 TV나 책상 등이 없는 원룸에 양방향 카메라를 설치해 A군을 감시했다.
원룸에서 대부분 혼자 지낸 A군은 양부모가 난방을 제대로 해주지 않아 한겨울에도 찬물로 씻거나 이불 한 장으로 생활해야 했다. 또 반찬도 없이 볶음밥만 먹거나 B씨로부터 '나가서 죽어라', '집에 들어오지 마라' 등의 폭언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A군의 진술을 들은 경찰과 검찰, 상담기관은 상당 기간 양부모로부터 정서·신체적인 학대와 방임을 받아왔다고 판단했고, 창원지검은 지난해 아동학대 혐의로 A군 양부모를 불구속기소했다.
B씨는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원룸에서 키우고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해명했으며, A군은 수사기관이 학대를 인지한 후부터 양부모와 분리돼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