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국민대 겸임교수 임용 지원서에 일부 허위 이력을 기재했다고 결론내렸다.
교육부는 25일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국민대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정감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이 “김씨가 서일대, 한림성심대, 안양대에 초·중·고 교사를 했다는 허위 이력서를 제출했다”며 의혹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국민대에 대해 지난해 11~12월 두 차례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교육부는 “국민대가 겸임교수 임용 시 김씨 등 2명에 대해 같은 대학 출신이라는 이유로 면접을 실시하지 않았고, 지원서상 학력·경력을 사실과 달리 기재했는데도 심사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요양병원을 불법으로 개설해 요양급여를 수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대선 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는 이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최만수/오현아 기자 bebo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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