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동안 지적장애인에게 과수원 노동을 시키고, 수당과 연금 등을 빼돌린 부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2일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단독 맹준영 부장판사는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5)·B(61)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 부부는 2009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경남 창녕 자택에 함께 살던 중증 지적장애인 사돈 C(50)씨에게 감나무 과수원 일을 시켰다. C 씨는 이들을 '사돈'이 아닌 '주인집 아저씨, 아주머니'라고 부른 것으로 알려졌다.
부부는 C 씨에게 급여를 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C 씨에게 지급되는 장애인연금과 수당, 기초생계 급여, 기초주거급여 등의 지원금도 갈취해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 확인된 금액만 약 8000만 원 정도로 알려졌다.
C 씨는 재판 과정에서 생활환경이나 자신의 상태에 대한 간단한 질문에도 답하기 어려워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자신이 살았던 공간을 보여주자 "추웠다"는 말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진다.
맹 판사는 "피해자는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존엄과 가치가 중대하게 훼손되고 그 인격이 유린당한 상태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무상으로 노동력을 착취당했다"며 "국가로부터 응당 받아야 할 최소한의 경제적 도움을 받을 권리마저 장기간 박탈당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