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1년8개월간 거래가 정지됐던 신라젠의 상장폐지를 18일 결정했다. 신라젠 측은 "즉각 이의신청을 할 것"이라면서 이 같은 결정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후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코스닥시장의 신라젠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라젠의 최종 상장 폐지 여부는 앞으로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열릴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 발생으로 2020년 5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신라젠 관계자는 이날 거래소의 발표 직후 "즉각 이의 신청을 하겠다"면서 "향후 코스닥 시장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