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정부는 ‘3월부터 시행 예정인 12~18세 청소년에 대한 모든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하라’는 법원 결정에도 불구하고 “학부모 반발이 거셌던 학습시설을 뺀 만큼 향후 본안 판결에선 다른 결론이 날 것”이라며 계속 밀어붙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청소년 방역패스를 둘러싼 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영화관·학원도 방역패스 해제
정부는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방역패스 조정안을 발표했다. 해제되는 시설은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3000㎡ 이상 대형 상점·백화점·마트 △학원 △영화관·공연장 등 6개 시설이다. 모두 13만5000개로 전체 방역패스 적용 시설 115만 개의 11.5%에 해당한다.다만 백화점과 마트에 입점한 식당·카페에는 지금처럼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학원의 경우 침방울이 많이 튀고 마스크도 쓰기 힘든 노래, 연기, 관악기 등을 다루는 곳은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다. 50명 이상 들어갈 수 있는 비정규 공연장에서 하는 공연도 함성·구호 등을 외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방역패스 대상에 들어갔다.
정부가 방역패스 적용 대상을 축소한 데는 법원 결정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가 지난 4일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해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을 내린 데 이어 행정4부도 14일 서울지역 마트·백화점 및 12~18세 청소년에 대해 똑같이 결정했기 때문이다. 같은 날(14일) 행정13부는 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정반대 결정을 내리면서 혼란이 가중됐다.
결국 정부는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을 받아들이는 식으로 헝클어진 방역패스를 손봤다. 하지만 12~18세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예정대로 3월에 시행하기로 했다. 감염 위험이 높은 노래방, 식당·카페, PC방 등에 대한 ‘프리패스권’을 굳이 청소년에게만 줄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전략반장은 “청소년 확진자 비중이 25%에 달하는 점을 감안할 때 방역패스 적용은 불가피하다”며 “학부모 반발이 거셌던 학습시설을 뺀 만큼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한 법원 판결도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미크론, 이번 주말 우세종될 듯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2~3배 센 오미크론 변이는 빠르게 몸집을 불리고 있다. 국내 확진자 중 오미크론 검출 비율은 12월 넷째주 1%대에서 1월 둘째주 26.7%로 수직 상승했다. 방역당국은 이번 주말께 50%를 넘어 우세종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퍼져 한두 달 사이에 하루 확진자가 2만 명에 이를 것으로 방역당국은 예상하고 있다.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면 코로나19 방역시스템은 곧바로 ‘오미크론 대응’ 체제로 전환된다. 의료체계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65세 이상 고령층 등 고위험군에 의료 역량을 집중하는 게 핵심이다. 이르면 이번 주말부터 건강한 사람은 ①코로나19 증상이 있으면 자가진단키트로 검사 ②양성으로 나오면 PCR 검사 ③확진 판정 시 7일간 재택치료 ④집으로 배달된 화이자의 먹는 약 ‘팍스로비드’ 5일간 복용 순으로 대응해야 한다.
손 반장은 “오미크론 확산 여파로 방역 상황이 악화하면 (이번에 느슨하게 푼) 방역패스 확대를 검토할 수도 있다”고 했다.
오상헌/이선아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