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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숨어 살던 마약·사기 수배범…방역수칙 어겨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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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숨어 살던 마약·사기 수배범…방역수칙 어겨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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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동안 숨어 살던 마약·사기 지명수배범이 방역수칙을 어겼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음성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된 5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수년 전 내기 당기를 치는 과정에서 피해자 B씨에게 마약을 먹이고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경찰의 출석 요구를 무시한 채 잠적해 2017년 지명수배가 내려졌다.

    수사망을 피해 도주 생활을 해온 A씨가 붙잡힌 장소는 노래방이다.


    경찰은 지난 7일 오전 6시30분께 '노래방에서 불법 도박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금왕읍 한 노래방에 출동했다. 당시 현장에는 A씨를 포함해 11명이 모여 있었다.

    불법 도박 정황을 확인하지 못한 경찰은 "술만 한 잔 했다"는 이들의 진술에 사적모임 인원 제한 수칙을 어겼다고 판단, 신원조회 절차를 밟았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지명수배 사실이 탄로났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검거해 지명수배를 내린 청주 청원경찰서에 신병을 인계하고,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노래방 업주, 동석자 등 10명을 입건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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