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14일 서버 문제로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정보 이용을 제한한다고 공지했다. 매년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지만 국세청이 서버 증설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세청은 이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자가 집중되는 17일과 2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대량조회를 차단할 예정이니 해당 날짜를 피해 이용해달라”고 밝혔다. 법인 부가세를 신고하려면 카드 사용 내역 및 매출 등에 대한 상세 내역을 조회해야 한다. 부가세 신고가 25일까지 마감되는 가운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부터 시작되면서 홈택스 이용량이 폭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서버 다운 등의 문제를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 국세청은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세무당국 관계자는 “부가세 신고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1월에 홈택스 이용량이 폭주해 매년 비슷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이용 제한 없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서버 증설 등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 현재로선 다른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른 이용자의 불편도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국세청은 이를 의식해 한 달 전 이용 제한 계획을 공지했지만 이를 미처 알지 못한 이용자의 불만이 크다. 한 세무사는 “이용 제한일 이외에도 데이터 조회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불편이 크다”며 “집중적으로 부가세 신고 업무를 처리해야 할 시점에 이용날짜까지 제한하면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세무업계 관계자들은 국세청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버 이용량 폭증이 없도록 부가세 신고 기간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시점이 겹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소한 이용 제한일 이외에는 부가세 데이터 수집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예상보다 60조원 이상의 초과세수를 기록한 마당에 정작 이 같은 세수 확보를 위한 시스템 정비에는 미온적”이라고 비판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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