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일대 약 328만㎡ 부지를 개발하는 ‘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 조성사업(박달 스마트밸리 사업)’이 공정성 논란에 휘말렸다. 납득하기 어려운 안양도시공사의 행보에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안양도시공사는 지난달 28일 박달 스마트밸리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모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박달 스마트밸리 사업은 안양도시공사가 민간사업자를 선정한 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설립하는 민관합동사업이다.
사업지에는 탄약대대가 위치해 있다. PFV는 사업부지 약 3분의 1에 탄약대대 대체시설을 만들어 안양시에 넘기고, 안양시는 이를 국방부에 기부해 군부대를 이전한 뒤 남은 부지에 아파트와 산업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지난달 28일은 이 민관합동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해 11시간에 걸친 최종 심사가 이뤄졌다. 결과가 발표되기 직전 안양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은 심사위원 한 명의 자격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다며 결과 발표를 중단시켰다.
이후 안양도시공사는 문제가 제기된 심사위원의 자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최근 재심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공사는 심사 절차나 심사위원의 자격에 문제가 없지만, 심사위원의 자격 논란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어 재심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해명이라는 비판이 터져나온다. 심사위원 자격에 대한 이의제기를 수용한 것이나 명확한 설명 없이 발표만 남은 심사 결과를 비공개로 폐기하겠다는 것은 노골적인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도가 아니냐는 것이다.
문제 없다면서 심사 결과는 은폐…"납득불가"
공모에 참여한 한 업체 관계자는 "공공기관 사업 심사위원을 구성할 때는 복수의 후보자를 선발하고 심사 당일 추첨으로 실제 심사에 참여할 위원을 정한다. 특정 업체와의 사전 접촉을 막고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번 사업도 같은 방식을 취했고, 참여 민간사업자들도 최종 선정된 심사위원들의 자격에 대해 이의 없다는 확인을 한 뒤 서명까지 했다"며 "특정업체의 이의제기를 수용한 시점부터 문제"라고 지적했다.
다른 업체 관계자도 "결과적으로 문제가 없었다는 게 공사의 입장"이라며 "그렇다면 지침대로 심사 결과를 공개하고 사업자를 선정하면 되는데 다짜고짜 처음부터 재심사를 하겠다고 하니 의심이 갈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총 사업비가 2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이 사업은 지난해에도 구설에 올랐다.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을 맡은 화천대유와 천하동인이 참여를 시도했던 탓이다.
안양 박달동에 드리운 성남 대장동 그림자
지난해 9월 박달 스마트밸리 사업 첫 민간사업자 선정 공모에는 사명을 엔에스제이홀딩스로 바꾼 대장동의 '천하동인 4호'가 사업 참여의향서를 내며 참여를 시도했다. 엔에스제이홀딩스 경영진으로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가족이나 남욱 변호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안양도시공사는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이 불거지자 돌연 민간사업자 공모 절차를 취소했다. 공사는 공익성 재고를 이유로 들었지만, 지역 정계 일각에서는 대장동 개발 사업 관계자들이 참여하려다 의혹이 터지자 취소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후 안양도시공사는 지난해 10월 재공고 냈고 대우건설, GS건설, 포스코건설, DL건설 등 국내 주요 건설사들이 각각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모에 참여했다. 하지만 이 역시 결국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을 남긴 채 파행을 맞았다.
이와 관련해 최대호 안양시장은 "일련의 사태에 대해 시장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공정성 등 여러 의견이 있었고 최종적으로 지난 7일 재심사로 결정됐다고 보고를 받았다"며 재심사에 무게를 실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안양도시공사 스스로 입찰과정을 무너뜨려 공정성을 훼손했다. 그렇게까지 재심사를 강행하는 것은 특정 업체를 밀어주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며 "재심사에 앞서 공개하지 않은 심사 과정과 결과부터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 이치에 맞다"고 비판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