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주간 머리를 감으면 흰머리카락을 흑갈색으로 바꿔주는 염색샴푸를 공동 개발한 모다모다와 KAIST(한국과학기술원) 교수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 제품의 핵심원료를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한 데 대해 "근거가 부족하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배형진 모다모다 대표는 12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식약처는 예방 조치라는 명목으로 이제 막 꽃 피우기 시작한 국내 혁신기술을 좌절시켜서는 안 된다"며 "모다모다가 1분기 내 진행할 자사 제품의 추가 유전독성 테스트가 나올 때까지 식약처 행정고시 유예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식약처는 모다모다 염색샴푸의 핵심 원료인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THB)'을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추가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달 17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행정예고 후 6개월 뒤부터 원료 사용이 금지된다.
식약처는 이 물질에 대한 위해평가 결과 피부감작성(후천적으로 피부가 민감해지는 증상) 우려가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유럽에선 작년 9월부터 관련 제품 출시가 금지됐고 올해 6월부터 관련 제품 판매도 중단된다는 게 식약처 측 주장이다.
KAIST 화학과 석좌교수이자 샴푸 공동 개발자인 이해신 교수는 이날 "자연갈변샴푸라는 혁신적 제품이 탄생한 배경은 독성이 강해 기존 염모제로 염색을 하는 게 불가능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며 "개발 단계부터 최근까지 수차례 공인된 임상기관을 통해 제품 안전성을 입증해 왔다. THB 성분이 유해하다는 식약처 판단의 근거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는 "THB 성분은 이 제품에 극소량 함유될 뿐 아니라 다른 폴리페놀 성분의 수용화를 돕는 역할을 하는 보조 성분"이라고 설명했다.
외부 전문가로 참여한 이혁진 이화여대 약학과 교수도 "THB 성분을 사용금지 조치한 유럽연합(EU)의 제품안전성 과학위원회(SCCS) 보고서를 보면, THB가 염모제 성분과 같이 쓰일 때에도 포유류 세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됐다"고 지적했다.
배 대표는 "피부감작성 테스트는 피부자극성 등 총 7가지가 있는데, 모다모다 샴푸는 이 중 가장 예민한 테스트인 안점막자극 테스트를 통과했다"면서 "기능성 화장품을 넘어 사실상 의약품 수준의 테스트다. 필요하다면 나머지 6가지 테스트도 추가로 진행해 의약품 수준의 안전성을 공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입증할 여지가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행정 예고된 내용 중 1,2,4-THB 등은 예외조항으로 신설해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모다모다의 프로체인지 블랙샴푸는 머리를 감으면 모발이 서서히 염색 되는 효과가 있어 '자연갈변샴푸'로 유명세를 탔다. 작년 8월 출시 이후 150만병 이상 생산됐으며 국내 320억원, 미국 등 해외에서 28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