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환경부 장관(사진)은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무공해차(전기·수소차) 보급 목표 미달성에 따른 기여금(벌금)에 대해 “기업이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면 이월하거나 기업 간 거래가 가능하게 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환경부에서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환경부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의 무공해차 보급 목표를 지난해 4~10%에서 올해 8~12%로 높여 잡고 내년부터는 보급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한 장관은 “무공해차 보급 목표제는 기업이 받아들이기 수월하도록 많이 협의했고 유연성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벌금 규모를 상반기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무공해차 보급 목표는 최근 3년간 차량 판매 수량이 연평균 4500대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출고 차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무공해차로 보급하게 한 제도다. 올해는 연 10만 대 이상을 판매하는 현대자동차·기아에 12%의 비율을 적용한다. 한국GM과 르노삼성, 쌍용, 벤츠, BMW, 도요타 등 2만 대 이상 판매 기업은 8%를 적용받는다.
환경당국은 이와 함께 올해 무공해차 보급을 누적 50만 대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전기차는 지난해 23만8000대에서 올해 44만6000대까지, 수소차는 1만9000대에서 5만4000대까지 무공해차 총24만4000대를 추가 보급한다. 이를 위해 친환경차 보조금 100%를 지급하는 차량 가격 상한액을 기존 60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완화해 제작사의 차량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한 장관은 최근 유럽연합(EU)이 녹색분류체계(택소노미) 초안에 원전을 조건부로 포함시킨 데 대해 “EU가 올 상반기 원전에 대한 입장을 최종 정리한다면 그 근거가 있을 테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일정 부분 사회적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 장관은 “EU 택소노미 초안에도 원전이 한시적이고 조건이 덕지덕지 붙은 상태로 들어간 것으로, 이 같은 조건이 (한국에 적용할 때) 가능한가라는 의문이 든다”고 했다.
그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입법안 채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에 대해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관련해 EU가 원래 하려고 했던 것보다 탄소배출 무상할당비율 폐지를 더 빨리 진행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며 “(우리) 업계에서도 민감하게 보는 만큼 관계 부처 전체가 참여하는 논의의 장이 이뤄지고 있기에 협상할 것은 하고 상쇄시킬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날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탄소중립 본격 이행 △통합물 관리 성과 확산 △포용적 환경서비스 확대를 3대 핵심 과제로 선정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노경목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