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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1장 5만원"…환불도 안되는 그 약국, 가격은 합법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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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와 반창고 등을 개당 5만원에 판매하고도 환불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약국이 폐업 신고서를 제출했다. 일부 소비자들은 이번 논란을 계기로 판매자 가격표시제도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7일 대전시약사회 등에 따르면 유성구 봉명동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약사 A씨가 지난 6일 구청에 폐업 신고서를 냈다. 해당 약국은 봉명동 번화가에 지난해 12월24일 문을 열었다.

A씨가 폐업신고서 제출한 뒤 철회할 경우 영업을 계속 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은 물론, 마스크, 피로해소제, 숙취해소제까지 모든 품목의 가격표를 5만원으로 부착해 판매했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약국에서 판매하는 일반약 가격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약국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인 것을 두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현 제도상 약국은 현재 동네 슈퍼와 같은 소매업으로 분류돼 있다. 다만 일반의약품, 건강식품 가격은 약국 재량껏 약사가 소매가격을 정하는 '판매자 가격표시제'라는 걸 시행하고 있다.

경쟁을 통해서 약값 낮추는 걸 유도하려고 1999년부터 시행한 건데, 약사법에는 약사가 구매한 약품 가격보다 싸게 판매할 수 없다고만 돼 있지 비싸게 파는 거 안된다는 내용은 없다. 따라서 이번 대전에서 물의 빚은 약국은 제도적 허점을 노린 것이다.

실제로 A씨는 약국이 일반의약품의 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자가격표시제를 지킨 것이라며 반박했다. 다만 대한약사회 측은 비도덕적 약사 행위 등으로 A씨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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