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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재무제표로 634억 부당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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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재무제표로 부정 거래를 저질러 수백억원의 부당 이익을 취하고 법인 자금을 횡령·배임한 코썬바이오의 전직 경영진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문현철)는 외부감사법 위반과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코썬바이오 전 회장 A씨와 전 대표 B씨를 구속 기소했다.

또 전직 부사장 C씨 및 코썬바이오를 인수한 뒤 허위 공시 등으로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D사의 전·현직 경영진 2명과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매출 300억원가량을 부풀린 허위 재무제표를 토대로 유상증자를 하고, 주식 교환을 통해 신주를 발행하는 등 총 634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또 이들이 주식을 받지 못한 매수인들로부터 주식매수대금 반환 요구를 받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채권 회수 조치 없이 단기 대여금 명목으로 자회사 자금을 지급하는 등 26억원을 횡령했다고 판단했다. 코썬바이오는 2016년 12월 코스닥시장에 상장됐지만 2020년 7월 상장폐지됐다.

D사 및 회사 관계자들은 신규 사업 추진에 대한 허위 내용을 공시하고 D사에 코썬바이오 경영권과 주식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104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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