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의 새 인사제도 개편안이 직원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새해부터 시행된다.
삼성전자는 31일 사내망에 새 인사제도에 대한 임직원 동의 절차를 진행한 결과 과반의 동의를 받았다고 공지했다. 동의율은 60%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동의 절차는 전날 오후 5시까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 측은 동의 절차에 종료일을 정해야 한다는 직원 주장을 수용해 지난 30일을 마감일로 정했다.
개편안은 △직급 연한 폐지 △상위 10% 외 절대평가 △동료평가제 시범 도입 △한 부서 5년 근무 시 부서를 전환하는 FA(프리 에이전트)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젊고 능력 있는 직원이 연공서열에 가로막혀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는 일이 많다는 점을 감안해 직급 연한을 폐지한 게 특징이다. 동료평가는 등급 부여 없이 협업 기여도를 서술형으로 작성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논란이 됐던 항목은 절대평가였다. 일부 직원이 절대평가의 기준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회사 관계자는 “새 인사제도 개편안이 시행되면 성과에 따른 보상이 쉬워지고 조직 간 협업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11월 인사제도 혁신안을 발표한 후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직원 동의 절차를 진행해왔다. 근로기준법 94조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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