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온라인 악성리뷰(후기)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근거 등을 담은 조례안 96건을 공포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이들 조례는 지난 22일 제303회 시의회 정례회 의결을 거쳐 28일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공포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소상공인이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플랫폼을 통한 전자상거래에서 악성리뷰 등으로 피해를 보는 상황을 고려해 서울시장이 이를 예방하고 구제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이밖에 △아동관련기관 운영 및 취업 예정자의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확인 의무화 △생존 애국지사 보훈명예수당 20만→100만원 인상 △택시업계 재정적 지원 근거 등을 담은 조례개정안이 이날 공포됐다. △건축·주택종합정보시스템 운영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 등도 함께 공포됐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