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직원은최근갑자기생겨난현상은아니다. 오래전부터기업은문제직원대응에고심해왔고, 시중에는문제직원을다룬도서도다수나와있다.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아니다. 'difficult employee'를키워드검색하면유튜브클립이우수수뜬다. 그러나문제직원이슈는최근급속히증가하고대응이까다로워지고있다. 언론을통해문제직원이슈가외부에알려진기업도많고, 그보다훨씬많은기업이올해문제직원대하기에버거워하고현명한대응책찾기에고심했다.
문제직원이슈가악화된근본원인으로는사내연대의식약화, 삐뚤어진개인주의확산등이있다. 가깝게는 직장내성희롱과괴롭힘금지가법제화되고자리잡는 등 사회환경변화도 있다. 이제기업이직장내성희롱과괴롭힘을한직원을신속히조사하여인사조치하고그조사및인사조치과정에서피해자의 2차피해를방지할의무를부담한다는것은상식이다. 그결과직장내괴롭힘과성희롱을범하여신고대상이되거나, 반대로허위신고등으로제도를악용하는문제직원이눈에띄게많아졌다. 권리의식이높아지면서문제직원신고가늘어나고, 기업의공정한조사와처리에관한기대, 욕구가높아졌다. SNS, 인터넷언론을통하여문제직원의행위가급속도로전파됨으로써기업평판이하락하고당국조사와제재를받을위험이커졌다. 실제일부기업은직장내괴롭힘에의한직원자살이나상급자성희롱이문제되어노동청특별근로감독을받고언론으로부터집중질타를받기도하였다.
물론기업은문제직원에대해서도행위시정과잘못에비례한대응에집중함이마땅하고, 인격에상처를주는것은피해야한다. 그러나문제직원은상황에따라어쩔수없이문제를야기하기보다는주로인격미성숙과윤리의식부재로인해반복해서문제를일으킨다는특수성도직시해야한다. 문제직원은기업이합리적으로대응해도승복하지않고부당한주장을계속하며, 예상을벗어난극단적방법으로문제를확대재생산하고인사질서에심각한타격을가하는경우가많다. 그래서 일반적인 비위직원보다훨씬수준높은준비와주의를기울여대응할필요가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