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 집에 몰래 들어가 음식과 화장품에 제초제를 넣어 살해를 시도한 남성이 성폭행까지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백승엽 재판장)는 성폭력볌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46)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7일 대전 서구 소재 전 여자친구 B씨(43·여)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그는 같은해 11월28일 B씨의 집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몰래 침입해 독성 물질인 '디캄바'가 함유된 제초제를 김치와 화장품에 넣어 살해하려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김치와 화장품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자 먹거나 사용하지 않았고, A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한 달 뒤 다시 B씨의 집에 몰래 침입하던 A씨는 현장에서 발각됐고, B씨에게 흉기를 들이대 기절시킨 뒤 성폭행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신체적 충격이 매우 크다"며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볼 때 1심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