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기 위해 격리 장소를 이탈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한경환 부장판사는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관할 보건소는 지난 5월 31일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A 씨에게 6월 10일까지 주거지에서 자가격리를 하라고 통보했다.
A 씨는 격리 해제 전날인 6월 9일 오후 3시경 무단으로 집에서 나왔다. 내과 병원을 방문해 코로나19 백신을 맞기 위해서였다. 그는 백신을 맞은 후 당일 오후 4시 30분경 집으로 돌아왔다.
A 씨는 실제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백신 접종을 위해 이탈한 시간이 짧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