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직원이 8년이 넘는 기간 동안 3억원의 아파트 관리비를 빼돌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사지원 제1형사부(김현덕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시는 2012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8년이 넘도록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330여 차례에 걸쳐 3억22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회계 정리 등을 담당한 A씨는 임주자대표회의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을 들키지 않기 위해 무통장 입금증을 위조하기도 했다.
A씨는 이렇게 빼돌린 돈을 채무 변제, 생활비, 카드값 등으로 사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 은밀하게 범행했고, 수법이 불량할 뿐 아니라 3억원이 넘는 재산상 손실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4900여만원을 반환한 점, 음주운전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