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24일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조 교육감과 그의 전 비서실장 한모 씨는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교사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조 교육감과 관련된 의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사건으로 이목을 모았다. 공수처는 공소심의위원회를 거쳐 지난 9월 3일 검찰에 조 교육감의 공소 제기를 요구했다.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받은 기록을 검토하면서 조 교육감과 한 씨를 소환 조사하는 등 보완 수사를 했다. 이후 112일 만에 기소됐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