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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모 있는 손주도 조부모가 입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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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가 어렸을 때부터 키운 손자를 자녀로 입양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친부모가 살아 있다고 해도 조부모가 손자를 키우는 것이 아이의 복리에 더 부합하다면 자녀로 입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낸 미성년자 입양 허가 소송의 상고심에서 입양을 불허한 원심결정을 23일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의 딸 B씨는 고등학생 때 C군을 출산했다. B씨는 출산 직전 혼인신고를 했으나 C군이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협의 이혼했다. 이후 C군이 7개월이었을 때 “아이를 못 키우겠다”며 부모 집에 아이를 두고 갔다.

C군은 외조부모를 친부모로 알고 자랐고, 호칭도 ‘엄마·아빠’라고 불렀다. A씨는 손자가 초등학교에 입학해 사실을 알게 되면 충격을 받을 것과 부모 없이 학창 시절을 보내면 불이익이 클 것을 우려해 C군에 대한 일반입양을 청구했다. C군의 친부모도 입양에 동의했다.

하지만 1, 2심 법원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조부모가 부모가 되고 어머니가 누나가 되는 등 가족 질서와 친족관계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한다”고 판단했다. A씨의 재항고로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로 회부했고, 결국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면 조부모의 손자녀 입양을 허가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10명이 이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가정법원이 미성년자의 입양을 허가할 것인지 판단할 때는 ‘입양될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법은 존속을 제외하고는 혈족의 입양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며 “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해 부모·자녀관계를 맺는 것이 입양의 의미와 본질에 부합하지 않거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앞으로 이와 비슷한 입양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조부모와 미혼 손자녀로 구성되거나 조부 또는 조모와 미혼 손자녀로 구성된 조손 가정은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에 11만7705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박민정 김앤장 변호사는 “이모가 조카의 입양을 원하는 등 친인척 간 입양 신청 사례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조부모의 손주 입양에 반대하는 소수 의견(3명)도 있었다. 조재연·민유숙·이동원 대법관은 “직계혈족인 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하는 것은 혈연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법률에 따라 친자관계를 인정하는 법정친자관계의 기본적 의미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조 대법관 등은 “특히 조부모가 입양 사실을 비밀로 하고 친자녀인 것처럼 키우기 위해 입양하면 향후 자녀의 정체성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최진석/오현아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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