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선동죄로 수감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2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 전 의원은 24일 오전 10시 시행되는 성탄절 기념일 가석방으로 풀려날 예정이다. 법무부는 지난 20일 열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이같이 심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의원은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하면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혁명조직(RO)의 총책을 맡아 구체적인 실행 행위를 모의한 혐의 등으로 2013년 9월 구속 기소됐다. 이후 재판에서 내란선동죄가 유죄로 인정돼 2015년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확정받았다.
이 전 의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한 결과 법원행정처가 자신의 재판 기일 지정 문제를 여론 환기 목적으로 활용한 정황이 드러나자 2019년 6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전 의원의 청구는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연달아 기각됐다. 이 전 의원은 정부가 특별사면을 검토할 때마다 거론돼온 바 있다. 그러나 정부의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에 정치인들은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