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0일부터 대기업 총수의 공시 의무가 강화된다. 국외 계열회사의 사업내용은 물론 출자 현황도 공시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대기업집단에 속한 공익법인 역시 내부 거래를 하려면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공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 시행일은 이달 30일이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시 대상 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은 총수 일가가 20% 이상 출자한 국외 계열회사나 국내 계열회사에 직간접적으로 출자한 국외 계열회사의 회사명, 소재국, 설립일, 사업내용 등 회사의 일반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국외 계열회사의 출자 현황과 주주 현황도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동일인이 의식불명이거나 실종 선고됐을 경우, 성년후견 제도가 개시됐을 경우엔 공시 의무가 면제된다. 국외 계열회사 소재국에서 법률로 주주명부 제공을 금지하는 경우에도 해당 금지 사항은 공시 내용에서 제외된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취득·처분하거나 내부 거래를 할 경우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 같은 의무가 부과되는 내부 거래 대상을 ‘총수 일가가 2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회사’로 규정했다. 의무가 부과되는 내부 거래 규모는 ‘순자산 총계 또는 기본순자산 중 큰 금액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거래’로 정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동일인 친족을 동일인 관련자에서 제외해 자율성을 주는 ‘친족독립경영’ 제도에 대한 규제도 강화했다. 그동안은 분리된 친족 측 회사에 분리 결정 시점부터 3년간 동일인 측 회사와의 거래 현황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분리된 친족이 분리 결정 후 3년 이내에 새롭게 지배력을 확보한 회사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벤처지주회사로 인정받는 자산총액 기준은 현재 ‘5000억원 이상’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완화된다.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다.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중소벤처기업이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로 편입되지 않는 유예 기간도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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