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빅테크(대형 정보기술기업)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융플랫폼의 대형화로 나타날 수 있는 편향적 서비스 제공에 대해 영업행위 규제로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와 핀테크를 구분하면서 별도 규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방침을 다시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 위원장은 15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열린 ‘금융플랫폼 혁신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지급결제, 자문, 자산관리 등의 서비스가 플랫폼화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와 데이터 독점 등에 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금융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어느 한쪽을 제한하기보단 더 넓고 높아진 운동장에서 경쟁하고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는 최인혁 네이버파이낸셜 대표,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 등 빅테크 대표들과 한동환 KB금융지주 디지털플랫폼 총괄부사장, 전필환 신한은행 디지털그룹 부행장 등이 참석했다.
고 위원장은 “금융플랫폼의 대형화로 록인(lock-in) 효과가 커짐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데이터 독점과 편향적 서비스 제공에 대해 영업행위 규제 등으로 철저히 감독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영업행위 규제로는 국회에 계류 중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반영된 빅테크의 우월적 지위 남용 금지 관련 규정이 꼽힌다. 금융플랫폼의 손해 전가와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경영활동 관여 금지 등의 조항이다. 고 위원장은 “플랫폼을 통한 금융서비스 제공도 금융 안정과 소비자 보호, 공정 경쟁의 기반 위에서 추구돼야 한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빅테크 대표들은 ‘망분리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망분리는 업무용 PC를 내부망과 외부망으로 분리하도록 한 규제다. 고 위원장은 “업무 성격과 개인정보 취급 여부를 고려해 규제 합리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빅테크의 금융상품 중개수수료를 규제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들여다보는 부분이 있다”며 “조화롭게 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가 진행 중인 쿠팡 등 플랫폼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조사 등과 연계해 플랫폼의 중개수수료와 가맹점 수수료율 규제에 나설 수 있다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고 위원장은 또 빅테크와 핀테크 규제를 구분해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디지털금융 혁신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며 “빅테크와 핀테크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빅테크와 금융사의 관계는 어떻게 볼 것인지, 규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도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디지털금융 혁신발전 전략에는 규제 내용뿐 아니라 금융사와 핀테크가 더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마이데이터 서비스 참여 회사 및 제공 정보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플랫폼의 금융상품 추천과 자문서비스 등에 대비해 업권·금융서비스별 인공지능(AI) 가이드라인 세부 지침도 나온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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