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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재벌 3세, 강남서 성형수술 중 사망…담당 주치의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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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재벌 3세, 강남서 성형수술 중 사망…담당 주치의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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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의 재벌 3세를 성형수술 하다가 숨지게 한 국내 정형외과 전문의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숨진 이는 홍콩 의류 브랜드 '보시니(Bossini)' 창립자 로팅퐁(羅定邦)의 손녀인 로 모 씨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박현철)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의료법위반,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환자 유치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의 정형외과 전문의 A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지 14개월 만이다.


    또한 병원 상담실장 B씨도 사망한 환자가 서명한 것으로 수술동의서를 위조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에 함께 넘겨졌다.

    서울 강남에서 한 의원을 운영중인 A씨는 외국인 환자 유치 등록도 하지 않은 채 로팅퐁의 손녀 에비타 로(35)씨를 유치했으며, 진료 과정에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채 지방흡입과 유방 확대 수술을 하다 업무상 과실로 로씨를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유족들은 A씨 등 해당 병원 의료진을 상대로 홍콩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기도 했다.

    경찰은 당시 병원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폐쇄회로(CC)TV, 진료기록부, 마약류관리대장 등을 분석해 로씨의 지방흡입 수술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 등 문제가 있음을 확인한 뒤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역시 관련 증거와 사실관계를 검토해 A씨를 재판에 넘기기로 했지만, A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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