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04.67

  • 1.61
  • 0.06%
코스닥

694.39

  • 2.39
  • 0.35%
1/3

대리운전 뛰며 실업급여 970만원 받아낸 40대, 벌금은…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대리운전 기사로 일하면서 실업급여 970만원을 받은 40대가 벌금 300만원을 물게 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김도영 판사는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는 이직하는 과정에서 6개월가량 실직했다며 실업급여를 신청했지만, 이 기간동안 대리운전 기사로 일한 사실이 드러났다.

재판부는"피고인이 부정 수급한 급여 일부를 반환했고,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