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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신고'도 '공익신고'처럼 비실명 대리인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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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패행위' 신고도 '공익신고'처럼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해진다. 또 부패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책임 감면. 보상(구조금) 지급이 확대된다.</h3>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안심하고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부패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은 채 대리인인 변호사의 이름으로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 신고제가 도입됐다. 현재 공익신고는 이같은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하다.

부패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해 자신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사처벌과 징계 처분을 감면받을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까지 감면받을 수 있도록 책임감면 범위도 확대했다. 국민권익위가 해당 기관에 신고자에 대한 책임감면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 현재는 신고자가 신고로 인해 해고됐을 경우 원상회복과 관련된 쟁송(소송)비용에 대해서만 신고자에게 구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명예훼손, 무고 등 신고로 인한 모든 쟁송비용에 대해 지급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구조금이란 신고로 인해 신고자에게 쟁송비용, 이사·치료비용, 임금손실 등 손해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전하기 위해 지급되는 돈을 가리킨다.

또 비위면직자가 재취업 제한 대상임을 알지 못하고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해당 공공기관이 비위면직자에게 재취업 제한제도를 사전에 안내하도록 의무화했다.

재취업 제한제도란 재직 중 직무관련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해임된 공직자 및 벌금 300만 원 이상 형의 선고를 받은 공직자였던 사람이 퇴직일 등으로부터 5년간 공공기관, 재직당시의 업무관련 영리사기업체 등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이다.

국민권익위는 고충민원 처리 시 관계 행정기관 등의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하게 업무 처리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감사원 외에 관계 행정기관 등의 감독기관에도 감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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