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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착취물 본 사람도 신상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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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디지털 성 착취물 공급자뿐 아니라 수요자까지 심의를 거쳐 신상을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수요자도 공개요건에 해당하고 필요성·상당성 등이 인정되면 신상 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상 공개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그간 경찰이 신상을 공개한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들은 성 착취물 유포 대화방 운영자 등 공급자가 주를 이뤘다. 지난해와 올해 신상이 공개된 박사방, n번방 등 주요 디지털 성범죄자는 각각 6명, 2명이다.

경찰은 또 불법촬영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불법 촬영물 추적시스템에 안면인식 기술을 도입해 피해영상물 관련 정보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여성가족부 등과 공유하면서 재유포를 차단하고 삭제 업무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ECRM)과 추적시스템을 연계해 피해자가 신고 시스템을 통해 신고하면 추적시스템이 즉시 영상물을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삭제·차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원스톱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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