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몸과 마음이 유독 지치는 한 해였다. 이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건 바로 13월의 월급이다.
올해가 한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아직 포기하기엔 이르다. 13월의 월급을 더 챙길 수 있는 팁이 있다. 우선 내년 연말정산을 얼마나 받을 지 미리 알아보자.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올해 1~9월 소비액을 먼저 확인해보면 된다.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신용 및 체크카드 등 결제수단별 소비액을 사용처별로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10~12월 사용 예정 금액을 입력하면 올해 신용카드 예상 공제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된다. 절감세액이 0으로 뜬다면 카드 결제액이 소득공제의 최소 한도인 총급여의 25%를 넘기지 못했다는 의미다.
토스를 이용하면 정확한 금액이 산출된다. 문자 인증과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찍으면 홈택스에 연결해준다. 자동으로 내년도 예상 환급액이 계산된다. 생각보다 적은 금액이 뜬다면 이제부터라도 대비하면 된다.
신용카드 공제 금액이 조금 모자라거나 국세청의 미리보기에서 절감세액이 '0'으로 떴다면 미뤄뒀던 소비를 집행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넘었을 때부터 적용된다. 연봉 5000만원의 직장인이라면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이 최소 1250만원을 넘어야 그 이후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는 25% 초과분의 15%를 공제하며, 체크카드는 30%를 적용한다.
카드 공제금액이 부족하다면 내년에 사려고 했던 대형가전이나 가구 등을 조금 더 빨리 사는 것도 추천한다. 정부가 올해 카드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5% 이상 늘어난 소비자를 대상으로 소득공제를 추가로 제공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올해 카드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5% 이상 늘어났다면, 증가분의 10%를 1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공제한다.
IRP에 700만원 한번에 넣어도 연말정산 혜택…최대 115만원 받을 수 있어
또 대표적인 연말정산용 금융상품에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바로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다. IRP는 직장인이 퇴직 시 퇴직급여나 자비로 납입하는 퇴직연금 계좌다. 노후 대비로도 활용할 수 있는 데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필수 가입 금융상품으로 떠오르면서 적립액이 늘고 있다. 지난 9월 말 기준 IRP 적립금은 42조9000억원으로 지난해말보다 8조5000억원이 늘었다.두 상품을 잘 활용하면 연말정산 때 최대 115만5000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은 400만원, IRP는 700만원이다. IRP 계좌에 연간 700만원(연금저축 포함)을 채운다면 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연말정산 때 최대 115만5000원(세액공제 16.5%)를 돌려받게 된다. 급여가 5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92만4000원(13.2%)를 받게 된다. 특히,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은 1년간 납입한 총액을 기준으로 혜택을 부여한다. 올해 말까지 한꺼번에 700만원을 입금해도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IRP는 각종 은행과 보험사 증권사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금융사들은 연평균 0.3~0.4% 수수료율을 부과하고 있다. 납입금액이 크면 수수료도 커질 수 있는 만큼, 수수료가 가장 낮은 금융사를 이용하는 게 유리하다. 은행권 중에선 BNK부산은행 DGB대구은행과 우리은행 IBK기업은행이 IRP 수수료 무료를 전개하고 있다. 미래에셋 한국투자 NH투자 등 13개 증권사도 온라인으로 계좌를 만들 경우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다.
이러한 조건만 들어보면 "당장 가입해야겠다"는 생각이 바로 들겠지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IRP를 중도에 해지할 경우 세액공제 받았던 납입액과 운용 수익에 대해 16.5% 기타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나 연간 소득이 5500만원을 초과해 13.2%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근로자의 경우, 중도해지로 토해내는 세금이 세액공제보다 더 많아질 수 있다.
추가로 이직에 따른 중간 퇴직금을 IRP에 넣으면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따. 원래 냈어야 할 퇴직소득세의 30~40%를 깎아주는 것이지만, 중도 해지할 경우 퇴직소득세도 바로 납부해야 한다. IRP의 경우 △6개월 이상의 요양 △개인회생 및 파산 △사회적 재난 등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 전액 인출만 가능하다.
목돈이 필요하다고 모아놓은 IRP를 해지할 경우 오히려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백종원 NH마스터즈 연구원은 "연금계좌 납입액은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해야 기타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장기적인 운용을 염두에 두고 납입해야 한다"며 "연금계좌 납입액은 향후 은퇴자금이나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납입 후에도 적시성 있는 상품 선택 및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한 운용이 필요하다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