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에 경찰 지구대 안에서도 동료 여경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경찰관에 대한 파면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행정2부는 A(경위)씨가 경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를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2월부터 작년 8월까지 동료 여경 B(경위)씨와 72차례에 걸쳐 성관계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다. 특히 이들은 주거지나 숙박업소 뿐 아니라 지구대 여경 숙직실, 경찰서 지하 보일러실에 있는 방 등에서도 성관계를 했다. 근무시간 중에 성관계하는 일도 있었다.
이에 경북경찰청은 올해 2월 A씨가 국가공무원법에 있는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을 들어 파면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그는 "B씨와 이성교제로 인해 직무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B씨와 관계를 정리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것은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윤리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큰데다 공직기강 및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추락시킨 점에서 비위 정도가 절대 가볍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이 달성하고자 하는 수사 공정성 확보나 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회복 등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