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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거부' 이유로 교제 7일 된 여성 살해…항소심서도 15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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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교제한 지 7일밖에 되지 않은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주형사1부(왕정옥 부장판사)는 8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남·43)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 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15년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성관계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하려던 계획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사항을 고려해본 결과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24일 서귀포시에 있는 한 펜션에서 피해자인 B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넘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기분 나쁘게 쳐다봐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범행 이후 A씨는 흉기로 자해를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A씨의 범행동기를 참작하기 어렵고 분노를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이후 검찰과 A 씨 측 모두 항소한 바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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